“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입력 2021-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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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면책 없다” 은행 “사고 책임 떠넘기겠다는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증 책임을 오롯이 은행에 묻게 된다면 사실상 다수의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거나, 맺을 예정인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면책기준 요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그런데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부분에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 주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권은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만들어 줬다가 나중에 금융사고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권의 책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계좌를 발급해 줘야 하는 은행이나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래소 모두 면책 조항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역시 섣부르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면책기준과 관련해 은행에 전달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 위원장이 지속해서 강경 발언한 것을 봐서는 면책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 위원장 발언은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 제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만약 하고 싶다면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결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금융사고 책임을 실명계좌를 내 준 은행에 떠넘기겠다는 말을 다시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은 위원장의 발언대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거절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특금법 신고를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에 타격이 더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신규 실명계좌 제휴와 관련해 은행들이 더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은행 면책 의향이 전혀 없다면 은행으로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리스크가 더욱 커진 것이니, 신규 거래를 극도로 꺼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특금법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가 유일할 것으로 관측된다.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취득하는 등 시스템 관리에 힘쓰고 있는 중소거래소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수장이 (면책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해도 금융위 내 담당 조직은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면책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중소거래소들도 시스템이나 인력 등을 준비할 텐데 지금 이대로라면 4대 거래소 이외 거래소들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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