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액신용대출 570억원으로 확대

입력 2009-01-14 12:00 수정 2009-0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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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대상 정책자금 신용보증도 대폭 확대

정부가 담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 제공을 전년보다 280억원 증가한 57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도 크게 늘려 민생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소액대출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확대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20억원보다 110억원 증가한 130억원을 자활공동체 이외에 새로이 저소득층 개인까지 포함해 13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평균 1000만원 이내로 지원(연2% 내외)하되, 창업컨설팅, 자금상환 관리 등을 병행하고 신청방법은 복지부가 선정한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경기인천자활광역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으로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전년보다 170억원 증가한 440억원을 저소득층의 창업과 취업자금, 채무 불이행자 생활자금, 저소득층 소액보험 가입에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면서 긴급한 생활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이 적용하며 창업자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한마음금융, 함께 일하는 재단 등을 통해 지원한다.

소액보험은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복지부 시행사업인 드림스타트 대상자 중 차상위층 아동을 수혜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1만명을 대상으로 2875억원 규모보다 크게 늘려 1만8000명 50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 증가에 대비해 전업지원자금 1000억원(2500명)을 신규로 융자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4.74%(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자금을 신청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저신용, 무점포상인에게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공급된다. 시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1.0%로 저신용 자영업자 500만원, 그 외 대상자 300만원의 규모로 지원한다.

그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이 공급된다.

시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며 보증규모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1.0%가 적용된다.

이밖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전년대비 5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3000만원 이상은 기존 85%에서 95%로 3000만원 미만은 100%까지 확대되며 업체당 4억원 한도로 보증료율 0.5~2.0%가 적용왼다.

기획재정부는 "새희망 네크워크(www.hopenet.or.kr)를 통해 신용이 낮은 서민과 영세상인을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금융정보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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