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현장근로자 신속한 노임 지불 지원

입력 2009-0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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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 유동성 악화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노임체불을 막고 최근 어려운 시기에 현장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대책반을 가동, 신속한 노임지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공은 지역본부에 80명, 본사에 9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지난해에는 건설업체에서 설연휴 1~2일전에 노임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에는 명절 1주일 전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부득이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노임이 체불되면 주공에서 신속하게 특별기성을 풀어 체불노임을 해소하고, 기성금이 업체에게 지급되면 건설현장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주어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업체 유동성악화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공사가 중단되면 현장근로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졌던 폐해 방지를 위해 가압류 상태에서도 하도급대금중 노임은 주공에서 직접 지급하고, 자재 및 장비대금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공 허만택 건설지원처장은 “앞으로도 노임관리의 선진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근로자들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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