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입력 2021-06-29 05:00 수정 2021-06-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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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검사국 팀장 법무법인 율촌으로 이직…“인사적체로 이직 기류 형성”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관리·감독 실무자들의 직무 이탈현상이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적체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나, 피감기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기강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달 초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이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항소 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해당 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융사가 아닌 법무법인으로의 이직은 활발한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검사국은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기시정조치 지원업무, 경영컨설팅 실시·사후 관리, 경영실태평가 실시·사후 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맡는다. 감독·검사 업무의 최전선에 있던 실무자가 피검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개인의 판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인사는 “잇단 현직자들의 이직은 금감원의 신뢰성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인사 적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공직자 윤리 문제도 비판받을 만 하다”고 일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직원의 재직 시절 업무 내용과 금융사와 주고 받은 공문을 다 점검할 정도로 깐깐하게 본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축소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는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 적체로 승진이 누락됐고, 실장 승진도 어려워지자 빠른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실무자들의 이탈 현상은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임원이나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아닌 실무자들의 이탈이라 더욱 엄중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엔 금감원 부국장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이 역시도 다르지 않은 이유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당 부국장은 업비트로 이직하기 직전 금감원 재직 시절엔 별도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젠 임원은 고사하고, 국장 달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인사 적체에 상심이 큰 직원들은 빠른 결단으로 이직하는 편이 낫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전 원장의 연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도 인사 적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앞서 윤 전 원장은 정기 인사에서 채용 비리 연루자 2명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내홍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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