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입력 2021-06-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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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별 할인 내역.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별 할인 내역.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 떄 HUG가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상품) 등 12개 서민 주거 안정 관련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연말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70~80%,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은 70%씩 기존 보증료율보다 요율이 내려간다.

분양보증(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을 해주는 보증상품)이나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이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HUG가 상환을 보증해주는 상품) 등도 연말까지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과 모기지 보증(주택 사업자가 빌린 모기지 대출금 상환을 HUG가 보증해주는 상품), 조합 주택 시공 보증, 이주비 대출 보증 등은 다음 달부터 기본료율이 하향된다.

HUG는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임차인에겐 전세금 반환을, 금융기관엔 전세 대출 상환을 동시에 보증해주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은 7억 원, 비(非)수도권은 5억 원으로 높였다.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 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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