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입력 2021-06-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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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인 출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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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오 변호사는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참급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초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3월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과 관내 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1998년 퇴임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불구속 재판 시행의 과제)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양모인 장모 씨는 현재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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