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21-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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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보물 특성 비춰 볼 때 죄질 가볍지 않아"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작성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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