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입력 2021-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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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23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과 겹친 주말 직후 첫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이 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마련돼 올해에 휴일이 나흘 더 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30인 미만은 내년으로 적용유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치 않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심사소위 의결부터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며 불참했다.

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도 ‘차별’이라 규정하는 상황이라 노동계에서 반발이 가시화된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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