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얼마나 더 쉬게 되나

입력 2021-06-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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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돼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아울러 법안 통과되면 주말과 겹치는 2022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이며, 그해 석가탄신일과 한글날, 성탄절 모두 일요일과 겹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대체공휴일법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난색으로 보류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고, 결국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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