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공연 감독, 1억대 투자금 받고 먹튀…사기 혐의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6-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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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송가인SNS)
(출처=송가인SNS)

가수 송가인의 1억원대 공연 자금을 가로챈 공연기획사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에게 “송가인의 공연 감독을 맡았는데 돈이 부족하다”라며 1억6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의 회사는 2019년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A씨는 2억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B씨에게 1억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했지만 연락을 피하고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뒤 B씨의 연락을 피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늦게나마 회복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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