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입력 2021-06-21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1970년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문 피해자 A 씨와 B 씨는 1971년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C 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이후 A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B 씨와 C 씨는 간첩 활동 편의를 제공한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1977년 사망했다.

이후 A 씨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망인의 경찰·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 또한 재심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기소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12억20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에게는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약 1억6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0,000
    • -2.13%
    • 이더리움
    • 4,604,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2.28%
    • 리플
    • 2,869
    • -2.12%
    • 솔라나
    • 191,000
    • -4.02%
    • 에이다
    • 532
    • -3.62%
    • 트론
    • 451
    • -3.84%
    • 스텔라루멘
    • 313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50
    • -2.91%
    • 체인링크
    • 18,570
    • -2.11%
    • 샌드박스
    • 215
    • +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