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제도 개선…대기업 만기 3개월→2개월

입력 2021-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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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올해에는 외감법인 및 자산 총액 5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법인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기업은 현행 28만 개에서 올해에는 40만 개, 2023년에는 78만 개로 증가하게 된다.

또 법무부는 공정한 기업 간 납품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제도 개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기업 발행 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현금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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