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 품에 안긴 이스타항공 앞날은

입력 2021-06-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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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인수 의사 법원에 통보…다음 달 초 본계약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으로 부동산기업 성정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의 길을 찾았으나 일각에서는 ‘인수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골프장 관리ㆍ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은 이날 오전 매각 주관사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매각 주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공개입찰에서는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했다.

본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더 높은 가격(약 11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성정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쌍방울과 동일한 가격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공익채권 등 채무 승계와 관련해서도 쌍방울그룹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조건부 계약 체결 당시 공익채권 387억 원에 대해 채권승계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며 쌍방울 측이 제안한 전액 일시납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21일 최종 인수자를 확정한다. 자금 조달 등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다.

성정은 업무협약(MOU) 체결 후 다음 달 2일까지 실사를 진행하며 이스타항공과 투자 계약을 맺는다. 이후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 계획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성정의 자금 조달력을 놓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돼 이를 재취득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 리스 계약 등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정상화 이후 수익을 내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운영자금은 1500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정은 인수 이후 운영자금을 감당해야 한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 원, 영업이익은 5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8500만 원이며 보유한 총자산은 315억 원으로 유동자산 45억 원, 비유동자산 269억 원이다.

계열사인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의 매출은 각각 178억 원, 146억 원이다.

성정은 사주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성정의 자금조달 계획과 자금력, 경영 의사 등을 검토하고 우선매수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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