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입력 2021-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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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7월 30일 자진신고 기간 운영...최대한 형사처벌 선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면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개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늘고 있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019년 75억 원(적발 965건)에 달했던 부정수급액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22억 원(978건)으로 늘었다. 올해 1~4월 부정수급액은 98억 원(665건)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진 신고 대상 고용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다.

부정수급 사업주는 자진 신고 기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사업주에 대해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해 준다.

또한 검찰청과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최대한 형사처벌을 선처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된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올해 9~11월)을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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