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0억 원 규모 사업지원…농촌협약 20개 시·군 선정

입력 2021-06-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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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창·무주 등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목표"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군을 선정해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등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도입했다.

올해 선정 시·군은 안성, 평창, 제천, 청양, 금산, 무주, 진안, 김제, 화순, 나주, 봉화, 청도, 군위, 고령, 산청, 합천, 고성이다. 예비 시·군은 강진, 음성, 장흥이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군에는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은 물론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면서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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