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얼마나 더 쉬나 봤더니

입력 2021-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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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 올해 ‘연휴 가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긍정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겹치면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원하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평일 공휴일 수가 4일에 불과해 쉬는 날이 유난히 적었다. 지난해 공휴일 수가 7일, 2019년에 8일, 2018년에 11일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휴일과 겹친 공휴일의 경우 직전 금요일 또는 직후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발생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관련 7건의 법안에는 공휴일이 겹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안 통과되면 주말과 겹치는 2022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이며, 그해 석가탄신일과 한글날, 성탄절 모두 일요일과 겹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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