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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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뇌물약속,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5년 부천시 상동 주차장과 심곡본동 모텔 부지 등 용도 변경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집어 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극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은 사업 관련 지분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했고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했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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