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정부대응 촉구할 것”

입력 2021-06-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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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지부)
(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지부)
본사 씨티그룹의 소비자 금융 철수 결정에 반대하는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3.20%, 찬성률 99.14%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전체 정규직 약 3300명 중 한국씨티은행 노조 조합원 비중이 80%에 달하고 복수노조인 시니어노조도 연대하기로 한 만큼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외적으로는 은행의 영업양도 및 사업 폐지가 인가사항인 만큼 한국노총, 국회, 금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이번 소비자금융 철수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을 알리고 조급한 매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입장 발표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씨티그룹과의 싸움인 만큼 해외 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뉴욕 본사 제인프레이저 CEO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뉴욕 주요 임원들에게 ‘메일 폭탄’을 보내는 한편, 해외용 동영상을 제작해 한국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단순히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일 뿐 파업을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본사와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 한국씨티은행의 이사회 직후 발표된 은행장 메시지에서 ‘단계적 폐지’가 언급된 데 따라 투쟁전략을 변경했다. 1주일째 은행장실 철야 투장을 전개하고 지난 8일 금융노조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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