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 15일부터 제공

입력 2009-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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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8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을 추가로 제공돼 모두 10가지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들은 15일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로자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와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국세청은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 외에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과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했지만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 근로자들의 문의와 관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주 묻는 질문 사례'등을 참조하거나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로 연결해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가급적 소속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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