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KT의 최소 사용료 불합리”

입력 2021-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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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6-0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의무 제공 사업자 아니지만, 협의는 가능”

▲KT CI. (사진제공=KT)
▲KT CI. (사진제공=KT)

알뜰폰(MVNO) 업계가 이동통신 3사 중 KT의 종량 대가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타사와 달리 KT만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최소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주장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가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MNO 사업자에게 망 도매대가를 낼 때 종량형에서 최소 사용료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KT만 방식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업계는 KT만 다른 방식을 고수해 피해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적용 방식 동일화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망 대가를 산정할 때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수익배분형으로 알뜰폰업체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면, 통신사가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는 구조다. 예컨대 이통사의 월 5만5000원짜리 5G 요금제에 수익배분형 60%를 적용하면, 알뜰폰 업체는 통신사에 회선 당 3만3000원을 내고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식은 망을 쓴 만큼 이용료를 내는 종량형이다. 이 방식에 최소 사용료 개념이 적용된다. 최소 사용료는 3사 모두 1500원이다. 망 제공 의무사업자인 SKT가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책정한 도매대가는 음성 10.61원/분, 데이터 2.28원/MB이다. 가입자가 음성 1분, 데이터 1MB를 써 13원가량을 썼다고 해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회선 당 최소 사용료가 1500원이라는 뜻이다. 즉, 가입자가 1500원 이상 음성과 데이터를 쓰면 상관이 없지만, 1500원 이하로 음성과 데이터를 쓰더라도 최소 1500원은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KT는 데이터와 음성 중 하나를 선택해 최소 사용료를 내도록 한다. 반면 SKT와 LG유플러스는 데이터와 음성 모두에 최소 사용료를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KT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체들은 의도치 않게 최소 사용료를 더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예를 들어 SKT와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이 데이터 1000원어치, 음성 400원어치를 쓰면 최소 사용료 1500원 이하를 쓴 셈이어서 1500원을 이통사에 낸다. 그러나 KT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는 데이터와 음성 중 택1을 해야 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업체가 데이터에 최소 사용료를 적용하겠다고 해 계약했는데 이용자가 데이터 400원, 음성 1000원어치를 썼을 경우 데이터에만 최소 사용료인 1500원을 적용해 결국 25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KT는 이 같은 제도를 2016년부터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종량형 산정 방식은 데이터, 음성 사용 규모가 작은 요금제 설계에서 많이 쓰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다만 과기정통부는 대가 산정에서 기본 원칙은 종량형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 통신사의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팔아 차액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알뜰폰 업체들은 KT의 최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불만을 품고, 과기정통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KT만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과기정통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 업계에서도 KT가 알뜰폰 업계와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불만이 있는 데도 오랜 시간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소기업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공식 민원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 불만 의견을 내면 KT와 협의에 나서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T와 달리 알뜰폰 망 의무 제공사업자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매년 SKT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해 협상을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개별 알뜰폰 사업자와 계약한다. 이 때문에 SKT 외 사업자에게는 협상 등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KT와 도매 재가 제공에서 많이 불리하다는 의견을 모아 내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KT와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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