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새 ‘거리두기 개편안’ 나온다…영업제한 완화 가능성 높아

입력 2021-06-06 19:01 수정 2021-06-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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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행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그동안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규모가 다소 커지는데 이와 별개로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가족간 모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가족을 넘어 어떠한 사적 모임에 있어서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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