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우건설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2021-06-04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6-04 17: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우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대우건설 외 27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철도공단에 679억3513만1000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이미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소송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보현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05]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6.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82,000
    • +2.34%
    • 이더리움
    • 3,007,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1.58%
    • 리플
    • 2,034
    • +1.6%
    • 솔라나
    • 126,800
    • +2.09%
    • 에이다
    • 386
    • +1.85%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35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6.67%
    • 체인링크
    • 13,260
    • +1.61%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