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입력 2009-0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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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르면 다음달 건설업종 등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인해 악화 상태인 상호저축은행들을 선별해 인수합병(M&A)이나 퇴출 등 강력한 인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관련설로 인해 불필요하게 거래고객의 불안감과 시장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내용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재 영업중인 106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결산 자료를 통해 부실 우려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외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배당 제한 등의 자구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인위적이거나 일괄적인 별도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등 관련 법규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의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관련해 마련한 대책은 지난해 말 캠코를 통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채권 PF채권(1조3000억원) 매입 등을 통한 지원책으로 이후 더 이상 다른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캠코를 통한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을 두고 유사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방침은 법에 따라 '정부보증'이 붙고 구조조정과 주주에 대한 감자 등이 필수 수반되는 공적자금과는 달리 캠코가 자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공적자금이 절대 아니다라며 일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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