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요?”...국민신문고 민원까지 등장

입력 2021-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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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예슬 인스타그램)
(출처=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를 가라오케에서 만났다고 밝힌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예슬은 2일 밤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남자친구의 과거 직업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는 “(남자)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며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지인분들과 간 곳에서 처음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고 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라며 “그 시기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제 감정에 솔직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하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해명 글을 본 한 네티즌은 다음날인 3일 ‘남성접객원의 불법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렸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자신을 지난 5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인 상황인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31일 소관 부처인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에 쓸쓸함을 지울 수 없던 민원인은 한예슬이 남자친구 류성재 직업에 관해 밝힌 입장문을 읽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또 추가 민원에서 남자친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이러한 이유로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며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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