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 발의… “영세율 적용”

입력 2021-06-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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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성이 겪는 월경에 빈부 격차가 펼쳐지고 있다며 월경 용품의 영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법'(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월경용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월경은 여성 대다수가 겪는 일상”이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의미의 월경권을 강조했다.

그는 “월경용품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성들의 일상에 당연하게 지어진 부담”이라며 “일상의 안전을 여성들은 돈을 주고 사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월경에도 빈곤이 있다. 특히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6년 한 청소년이 깔창 생리대를 사용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월경 용품이 비싼 것은 국내 월경 용품 회사의 독과점 구조와 해외 제품에 대한 과세,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세금 부과 때문이라는 게 장 의원 측 지적이다.

장 의원은 “근본적으로 월경용품의 가격 자체가 안정돼야 한다”며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일부가 2004년부터 면제되고는 있으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할 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제조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생활필수품이라는 명목으로 면세를 시행했지만, 완전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은 여전히 월경용품 구매와 함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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