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입력 2021-06-01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가 12억 기준은 오히려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 감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자신이 제시했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과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상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며 “기준을 (상위 2%가 아닌)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원 이상에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짚었다.

과세표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9억~12억 원 구간 주택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그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만 경감된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했지만, 실상 부자 감세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맞서는 성격이 짙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부세에 대해 이달 내 논의를 마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90,000
    • -2.61%
    • 이더리움
    • 4,702,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2.76%
    • 리플
    • 2,946
    • -2.55%
    • 솔라나
    • 197,600
    • -5.5%
    • 에이다
    • 548
    • -5.19%
    • 트론
    • 462
    • -2.33%
    • 스텔라루멘
    • 320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10
    • -2.88%
    • 체인링크
    • 19,010
    • -6.22%
    • 샌드박스
    • 199
    • -7.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