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입력 2021-05-31 15:03 수정 2021-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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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LTV 우대혜택 기존 10%→ 20%포인트로 확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이 개선된다. 소득과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최대 4억 원 한도로 LTV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대요건으로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1000만 원이 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과 생애최초구입자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은 각각 9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각각 8000만 원, 9000만 원 이하였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되던 가격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였던 것이 각각 3억 원이 늘어나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구간은 50% →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DSR 한도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는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령 연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 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 원(2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증가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총 4조1000억 원이었던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 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 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 원(약 0.5%포인트)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 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 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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