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안 지킨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입력 2021-05-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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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연합뉴스)
▲프로포폴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ㆍ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ㆍ사용(△전신마취 수술ㆍ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ㆍ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ㆍ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ㆍ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줄었다.

식약처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현재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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