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신고해 폭행"…화성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 알고보니 마약 조직

입력 2021-05-27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 일당…알고 보니 마약 조직
수괴, 중간 간부, 폭력배, 판매책 등…엄한 규율 두고 체계적 범행

▲지난 2월 8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당이 둔기로 차량을 부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마약 조직원으로,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월 8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당이 둔기로 차량을 부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마약 조직원으로,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외국인들이 검찰 조사 결과 마약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수괴를 중심으로 엄한 관리 규율을 두고, 체계적으로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우즈베키스탄인 A 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640g 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스파이스는 합성 대마로 기존 대마초보다 5배 더 강한 환각 효과를 갖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조직의 수괴 A 씨를 포함한 16명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사범으로는 최초 적용이다. 외국인에게도 역시 처음 적용되는 혐의다.

마약 조직은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여서, 판매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 그간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혐의 기소 사례는 전무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수괴 A 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괴에 관해 발설하지 말 것,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조직을 배신하지 말 것이라는 등의 규율까지 뒀다. 조직을 배신할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해를 가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사건 당시 이들은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 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 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뒤 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에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착안해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 조직은 B 씨 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사실을 듣고 해당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 B 씨 등은 스파이스를 피우는 마약 투약 사범으로 이 사건 이후 기소됐다.

이 밖에 검찰은 A 씨 등 16명 외에 집단 폭행에 가담한 3명과 다른 지역에서 대마 등을 판매해 온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23명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러시아 국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61,000
    • +1.12%
    • 이더리움
    • 4,47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87%
    • 리플
    • 729
    • -0.82%
    • 솔라나
    • 202,800
    • +2.68%
    • 에이다
    • 665
    • +0%
    • 이오스
    • 1,120
    • +2.75%
    • 트론
    • 160
    • -1.84%
    • 스텔라루멘
    • 162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0.46%
    • 체인링크
    • 20,030
    • +2.09%
    • 샌드박스
    • 636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