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중도상환수수료 2760억 벌어…4년간 1조

입력 2021-05-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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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은 수수료 없어…출범 후 3년반동안 571억 면제
윤두현 의원 "수수료 부담이 대출금 상환 제약 않도록 보완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창구 번호표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창구 번호표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대출 조기 상환 시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27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누적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 원이 넘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48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01억 원, 2018년 2475억 원, 2019년 2653억 원, 2020년 2759억 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2702억 원, 하나은행 2260억 원, 우리은행 1886억 원, 신한은행 1874억 원, NH농협은행 1766억 원을 기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개념이다. 수수료를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대출 갈아타기도 막을 수 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기도 하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가계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디자 2019년 5대 시중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당시 주요 은행들은 수수료(담보대출 0.2%포인트, 신용대출 0.1%포인트)를 일괄 내렸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뱅에서 대출받은 고객은 목돈이 생긴 경우 아무 때나 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 대출금을 부분 상환하거나 전액 갚을 수 있으며, 전 과정을 카뱅 앱에서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카뱅이 출범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반 동안 신용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운데 약 216만건의 대출이 중도상환됐으며, 고객이 절감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 금액은 총 57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0.5%로 산정해 계산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 비상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각각 0.5%, 1.4%의 요율을 적용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아파트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윤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대출금 상환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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