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AI)' 주의

입력 2009-0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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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해외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세계 보건 기구에 보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30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I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외출 후 손을 씻는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 ▲귀국 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ㆍ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 발생 시 반드시 공항, 항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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