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재판 출석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한 노룻”

입력 2021-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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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넘겨진 박 장관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재판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법정에서 재판부에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호소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초 기소됐다. 박 장관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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