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입력 2021-05-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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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에서 통제 물질로 지정된 7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클로나졸람’ 등 7종은 UN,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고 모두 2군 임시마약류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고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는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클로나졸람과 함께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에서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ㆍ관리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돼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신종ㆍ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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