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된다

입력 2009-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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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수혜, 용도변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유형이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대상지는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로,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행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으며, 국토부는 추가로 역세권 '고밀복합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사업시행 방식으로는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ㆍ도시환경정비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되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고,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가된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며,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토이용계획법상 상한선까지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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