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판매 중지·회수

입력 2021-05-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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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13개 품목은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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