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경찰 간부, 여고생에 “술 마시자” 접근…범칙금 5만원 처분

입력 2021-05-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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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경찰 간부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2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40대)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고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해 “술 한잔하자”라며 여러 차례 대화를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협을 느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아버지와 A경감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했고 귀가 조치했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및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A경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당시 출동한 직원의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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