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건의

입력 2009-01-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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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하되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만가구가 넘는 경기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비수도권 지역처럼 한시적으로 주택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분양가를 낮출수 있게 하고 1만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에 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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