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입력 2021-05-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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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율 못 채운 권역 내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 권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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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위험 대학을 한계 대학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관리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36%)에 한해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을 둔 적정 규모화 추진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대학 정원 조정 유연화' 등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기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위험 수준에 따라 폐교 명령

대신 교육·재정진단을 통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유형을 ‘한계 대학’과 ‘자율혁신 대학’ 두 가지로 나눴다.

한계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으로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해 구성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한계 대학 가운데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 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개선 권고 → 개선요구 → 개선 명령) 시정 조치를 하고 최종단계를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폐교 명령을 실시한다.

자율혁신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께 나올 것"이라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

이외에 교육부는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9곳 등 총 18곳의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2022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일반대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9곳이다. 전문대는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 9곳이 대상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전문대를 포함해 전체 대학 331개교의 충원율은 지난 3월 기준 91.4%(43만2603명)로 집계됐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47만3189명이었다.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8.6%)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만 3만458명이 발생해 전체 미충원 인원의 75.0%를 차지했다.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이 5.3%로 지방대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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