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리드·씨앤티85·케이에스벽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입력 2021-05-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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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리드 등 3개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18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기업 ‘리드’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금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장부상 허위 계상했다. 


리드 대표이사 등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채무보증 효력이 없는 허위 채무보증계약서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리드에 대해 과태료 4800만 원을 과징하고 12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국내외 자원 개발·판매기업 '씨앤티85'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앤티85에 대해 과태료 3750만 원을 과징하고 6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벽지 제조 및 판매기업 '케이에스벽지'에 대해서는 8개월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및 검찰 통보 등을 의결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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