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입력 2021-05-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ㆍ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한 바 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74,000
    • -0.35%
    • 이더리움
    • 2,677,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63,600
    • -1.54%
    • 리플
    • 1,678
    • -2.27%
    • 솔라나
    • 121,700
    • -1.3%
    • 에이다
    • 264
    • -4%
    • 트론
    • 497
    • +0.61%
    • 스텔라루멘
    • 285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5.39%
    • 체인링크
    • 11,850
    • -1.25%
    • 샌드박스
    • 73.62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