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왜 다른 남자 연락해”…전 여친 폭행해 시신경 손상 ‘실형’

입력 2021-05-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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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피해자 A 씨와 3개월 동안 교제했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계속된 만남 요구에 A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이 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폭행당했다.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였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 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교제하던 중에도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의심해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이전에 사귀던 여성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해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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