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종지부는 언제…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여부 질병청 답변 못 받아"

입력 2021-05-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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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4일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법률 해석을 질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이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4월 26일) 받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질병청의 답변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논란은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마포구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됐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에서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고,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 씨에 대해 담당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담당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질병청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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