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입력 2021-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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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 씨에 대해 담당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담당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앞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 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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