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1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40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2027년까지 잉여현금 50% 이상 주주 환원
  • '용돈 받고 집안일도 부모님이'…캥거루족 "취업해도 독립 안 해" [데이터클립]
  • 물복파도 딱복파도…복숭아 지금 사야 하는 이유 [해시태그]
  • 美 국채 금리 쇼크에 코스피 6470선 하락 마감⋯외국인·기관 5.8조 ‘팔자’
  • 완성 무기체계 첫 美 진출…김동관의 베팅, 9년 만에 결실
  •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 단독 1300억에 매각되자마자…직영점 23곳 ‘무더기 폐점’[샤브올데이 M&A 그늘]
  • "대출 조이기 통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 '멈칫'⋯ '8·13 대책'에 재폭발 우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38,000
    • -0.64%
    • 이더리움
    • 2,677,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283,000
    • -1.12%
    • 리플
    • 1,400
    • +0%
    • 솔라나
    • 107,800
    • +1.13%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63
    • -1.07%
    • 스텔라루멘
    • 219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4.11%
    • 체인링크
    • 13,620
    • +2.18%
    • 샌드박스
    • 53.93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