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50대 남성 ‘구속영장’…“겁만 주려 했다”

입력 2021-05-10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51세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윗층에 올라가 피해자 B(61) 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와 B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01,000
    • -2%
    • 이더리움
    • 4,406,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1%
    • 리플
    • 2,826
    • -1.53%
    • 솔라나
    • 189,800
    • -0.63%
    • 에이다
    • 531
    • -0.19%
    • 트론
    • 440
    • -2.65%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1.06%
    • 체인링크
    • 18,270
    • -1.77%
    • 샌드박스
    • 219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