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환'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5년간 등록 기준 유예

입력 2021-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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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5년 간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 기준안(案)'을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이나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바꿔야하는 시설물 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시설물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업종 전환에 필요한 등록 요건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2025년 시공 능력 평가액이 업종 평균에 못 미치고 2023~2025년 연(年)평균 시공 실적이 3억 원 미만이면 유예 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려 준다.

기준안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실적을 평가할 방법도 규정했다.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이전 실적을 건축과 토목으로 나누고, 그 중 전환 분야에서만 실적을 인정해 준다. 올해 안에 업종을 전환하면 이전 실적을 50% 가산받을 수 있다. 실적 가산 비율은 2022년 30%, 2023년 10%로 줄어들고 2024년부터는 없어진다.

이번 기준안이 확정되면 업종 전환 자격을 갖춘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각 시·도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말까지 신청하는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신청 업체는 등록 관청이 전환 처리를 완료한 때부터 업종이 바뀐다. 국토부는 6월 준 기준안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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