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분파업 결정…“2000명 참여, 시기는 위원장 결정”

입력 2021-05-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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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위주 배송 거부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송갈등'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송갈등'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며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파업 돌입 시기는 불가피한 경우에 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일어난 갈등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재적인원 5835명 중 52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4078명, 77.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도 “파업 돌입 시기는 예정됐던 11일이 아닌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파업도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해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의 수위와 참가인원은 최소화해 전체 택배물동량의 10%가량인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다.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400여 명 중 약 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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