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암호화폐 상승 랠리…언제까지?

입력 2021-05-06 14:25 수정 2021-05-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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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더리움·알트코인 가파른 상승세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 베팅하듯 투자”
9월 개정 특금법 시행도 ‘불안 요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언제까지 랠리가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11시 5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6800만 원대, 1이더리움은 41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도지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이 폭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만5000달러~5만6000달러선을 횡보했다.

이와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유럽투자은행이 1억 유로의 채권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각종 호재가 잇따른 데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트코인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탄 도지코인 역시 최근 시총 90조 원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옹호 발언을 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유명 코미디쇼에 출연하며 다시 도지코인을 또 띄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 급등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을 비롯한 일부 알트코인의 가격이 위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인에 베팅하듯 투자를 이어간다면 큰돈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격 변동성 확대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돼,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9월 이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만 남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금까지 익명성 덕에 성공한 가상화폐가 결국 정부 규제에 반하는 그 익명성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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