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전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