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 후 노사의견 충분히 수렴"

입력 2021-05-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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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전 취지 맞게 준비 필요"
50인 이상 사업장 "셀프 감독", 50인 미만은 "재정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 후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타당하다. 아니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법 시행 이전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산업안전 관리와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산재 많고 안전보건 역량 부족한 중소기업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 지원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감독 컨설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024년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가 잦음에도 실질적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현장지원단 등을 만들어 컨설팅하거나 위험 공정을 바꾸는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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